노인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비율이 지난 5년새 56.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게 치명적인 낙상원인, 비틀거림 등이 부작용으로 보고된 의약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것으로도 분석됐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항우울제 처방현황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 노인 항우울제 처방건수는 지난 2015년 11만2548건에서 지난해 17만6193건으로 56.5%p로 증가했다.
유사계열의 항우울제를 중복투약하는 비율도 노인 10명중 1명(10.1%)에 달했으며 기립성저혈압, 비틀거림 등 낙상원인유발 부작용이 있는 트라조돈 계열 약품이 주로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미국선 노인에게 처방할수 없도록 한 1등급 금지 의약품인 항우울제 애나폰이 지난해 명세서 건수 기준 1만8183건이 처방돼 가장 많이 투약되고 있었다. 이어 환인트라조돈염산염캡슐(1만6930건), 명인트라조돈캅셀(1만6828건), 트리티코정(16828건), 렉사프로정(9619건) 등의 순이었다.
고 의원실은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는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돼 개별약제의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항우울제가 요양병원내에서 처방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요양병원의 항우울제 처방 증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처방금액은 2015년 7억1929만원에서, 14억3575만원으로 약 2배 급증했다.
고 의원은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에게 각종 부작용을 야기할수 있는 항우울제 처방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의 면밀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