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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어떻게 정할까?... 치매 등급과 차이점 알아보니

  • 민영수
  • 2019-07-31
  • 조회수 561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가입자 수가 늘어난 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이며 혼자 있기 힘들거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 환자를 돕는 사회제도를 말한다. 제공제공하는 일에 따라서서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데, 요양시설로 모시는 사회보험 서비스와 배설과 식사, 목욕 등을 지원하는 신체중심형 서비스가 있으며 조리나 세탁과 관련된 일상가사중심형이 있고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도 존재한다. 해당 보험의 금액은 일부 정부가 지원해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는 법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은 나이가 들어서 일상생활을 쉽게 수행하기 힘든 노인이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서 납부하고 있어 가입절차가 따로 있지 않다. 대신 장기요양 인정철차를 거쳐 등급을 판정받아야 한다. 등급을 인정받기 위해서 우선 인정신청과 함께 의사 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이후 공단 직원과 함께 노인의 신체와 인지기능 상태를 테스트를 한다. 조사가 끝나게 되면 △의사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가 등급을 판정한다. 등급이 정해지면 결과를 받는다. 이때 인증서·표준장기요약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수령할 수 있다. 이후 공단에서 온 직원이 서비스를 안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준비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을 기준삼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의 등급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선택을 결정하는 요소는 인정조사 결과, 특기사항과 의사소견서가 있다. 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등급판정 위원이 한다. 등급을 판정하는 위원은 공단 소속이 아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렇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이 공단 소속이 아닌 이유는 보다 전문적인 등급 판정을 하기 위해서다. 그 중에서도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정해지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발송한다.

치매등급 어떻게 판정할까?

사회 문제로 치매를 빼놓을 수 없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치매 등급판정이 중요해졌다. 치매 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등급은 6개로 이루어져 있다.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있다. 숫자가 높을수록 건강한 것이다. 1등급은 95점부터 100점이고 인지지원등급의 점수는 45점보다 낮다. 치매등급판정의 만점은 100점이다. 치매 등급의 판정은 방문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더불어 지표를 작성한 다음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결정한다. 조사를 하는 것은 행동변화,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간호처치, 재활 등이 있다. 특히 신체기능은 옷 입고 벗는것과 세수, 양치질 등 항목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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