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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적자 우려' 건보·장기요양보험, 국가 기금화하나

  • 민영수
  • 2020-10-30
  • 조회수 563

 

 

 

국회 예정처,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서 제안
"코로나로 '재정펑크' 우려↑…국가재정 편입 필요"

 




계속되는 재정 적자로 인해 경고음이 이어지고 있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국가 재정'으로 편입해 체계적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권고가 나왔다.

즉,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국가 기금화해 국내 8대 사회보험 모두를 통합 관리하자는 뜻이 된다.


국회 예정처는 30일 펴낸 '예산안 분석시리즈 :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앞서 정부가 제출한 8대 사회보험의 내년도 운용계획안을ᆢ 분석하면서 이런 제안을 내놨다.

예정처는 최근 두 보험의 재정 상태를 진단한 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재정 내로 편입해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받도록 하며,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중장기 재정전망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올들어 예상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두 보험의 재정위험에 대한 정부 대응에 한계가 생긴 상황이라고 예정처는 우려했다.

보고서는 "두 보험이 정부 재정지출에 포함되지 않아 재정수지 적자 규모, 국가지원금 규모 등에 대한 중장기 전망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위험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8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나머지 6개 사회보험(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과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 회계로 운영된다.

다른 6개 사회보험은 '국가기금' 형태로 운용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할 때 국회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중장기 재정전망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반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정부 재정 밖이므로, 국회 감시·관리나 재정전망 실시가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는 추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두 보험의 재정 적자가 급증해도, 적절한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일으켰다.

실제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임에도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올해 2020~2024년 중장기 재정수지 전망과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내놓는 계획에 따라 지난해 2019~2023년 건강보험종합계획을 공개했지만, 다음 종합계획이 나오는 2024년까진 별도의 전망과 관리계획을 하지 않는다. 자연스레 이대론 코로나19가 건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파악하기 힘들단 지적이 나왔다.

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액수를 늘려가는 추세인데, 이 역시 체계적인 국가 재정관리에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예정처는 "(정부가 계획한) 재정지원 규모는 향후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과 무관하게 결정된 것으로, 즉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규모는 2018년 보험료수입 결산액에 2016~2018년 보수월액‧가입자수‧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해 산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앞선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가정한 보험료율 인상(연 3.2%)을 적용할 경우,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 7.61%에서 2025년 7.8%, 2026년 8.1%에 도달해 2026년 법정 상한(8%)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즉, 법에서 정한 최고 보험료율과 정부지원 상한(예상 건강보험료 20%)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건강보험은 몇년 뒤 '펑크'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보험료를 법정 상한보다 높이거나 국고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하는데, 예정처는 "이것이 국가재정에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건강보험이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국가 기금화가 불가능하다고 반대한다. 건보 재정이 국가 의료시스템과 밀접히 결부된 탓에 신축 운영 필요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예정처는 "건강보험이 국가재정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도 의료수가나 보험료 등은 의료공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며 "기금의 경우 예산과 달리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등 신축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국가재정법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과거 건강보험이 독립된 300여개 이상 지역조합으로 운영돼 국가재정 편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적이 있으나, 지금은 건강보험 조직과 재정이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돼 현실적 어려움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 국민을 가입자로 하며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기금화해 재정 내 편입함으로써 8대 사회보험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재정수지와 부채 관리를 선제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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