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치매나 당뇨병 등 노인 질환에 걸렸어도 요양원 등 시설 생활을 꺼리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적합한 독립주택이 공급된다. 휠체어용 넓은 문 폭 등 노인 맞춤형 시설과 저렴한 임대료,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기능을 담아 기존 일반 독립주택의 단점을 보완했다.
서울시는 일상적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에게 맞춘 공공임대주택 ‘노인지원주택’(조감도)을 전국 최초로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맞춤형으로 조성된다. 휠체어가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방문 화장실 문의 폭을 넓게 만들고 승강기를 설치한다. 또 화장실 바닥을 높여 경사를 없애고 미끄럼방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곳곳에 안전장치를 만든다.
입주자별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맞춤 주거유지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입주상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회복지서비스, 병원동행 등 의료 건강관리, 공과금 임대료 납부 등 자립,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가 지원된다. 주택시설관리,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공동체성 향상,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도 제공된다. 또 입주 어르신 8호당 ‘주거코디네이터’가 1명씩 배치돼 입주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유지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노인지원주택 90호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9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거주비용은 입주 시 주택위치 및 면적에 따라 보증금 300만원, 월 임대료 23만~51만원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이다. 월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목표량 90호 중 1차로 48호에 입주할 어르신 45명(커뮤니티 공간 3호 제외)을 우선 모집한다. 지난해 신축한 동대문구 소재 주택 2개동 31호, 올해 초 신축한 강동구 소재 주택 1개동 17호다.
주택유형은 다가구 및 원룸형 주택으로, 세대 당 평균 전용면적이 34.2㎡(약 10.36평) 내외다. 5월 11~12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경증치매를 앓고 있거나 당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노인이다. 인슐린 투여 당뇨병 질환, 파킨슨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이들이 해당한다.
입주신청자 심사는 ‘소득 자산’ ‘서비스필요도’ 부문으로 이뤄진다. 서비스필요도의 경우 건강상태 및 주거현황, 소득자산 보유 수준 등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시급성 심사와 생활요약서, 인터뷰 등을 통한 생활계획 심사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