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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내 요양병원 입원 거부하자 살해한 남편에 '징역 3년'

  • 민영수
  • 2019-06-30
  • 조회수 563

[군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27일 치매에 걸린 아내를 살해한 남편 A(8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2일 새벽 2시께 군산시내 자택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하라’는 자신의 말을 거부한 아내(82)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2년부터 치매증세를 보여온 아내의 증세가 심해지자 남편 A씨는 더 이상 간호하기가 어려워 요양병원 입원을 제안했다. 그러나 아내는 요양병원 입원이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인식하고 입원을 거부했다.

 

남편은 아내를 살해한 뒤 "병구완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A씨는 부인을 살해한 3시간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아버지의 소리에 아들은 곧장 A씨 자택으로 향했다.

 

아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아내의 시신 곁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 일체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결과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자”는 제안을 아내가 거절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동안 많이 지쳤고 힘들었다. 힘이 부쳐 간병을 지속하기 어렵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12년부터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왔던 점,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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