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 직종 취업자 자부담 환급요건 안내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재직자는 1년 이내)
취업 기간 최초 취업 이후 1년 이내에 180일 이상 돌봄 직종 종사해야함
월 60시간 이상 근무 (월20시간 이상은 50% 환급)
돌봄 직종은 (고용보험 가입시 확인됨)
30.보건의료직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2329. 기타 사회복지 종사원
5. 신청은 취업 후 1년 이내 신청해야함.
위의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환급됩니다.
환급 신청 전에 요양기관에 고용보험 가입 직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 신청서
* 첨부서류
1. (취업자 또는 재직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근무시간 월 또는 주단위 근무시간 명시)
2. 근로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
**창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등 창업 관련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