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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비 환급

작성자
양동기
작성일
2025-02-11
조회수
90
댓글
0

요양보호사 교육을 국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선부담 90%하고 국비 10% 지원 받은 경우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해서 6개월 근무 하였으면 선부담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돌봄 직종 취업자 자부담 환급요건 안내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재직자는 1년 이내)

취업 기간 최초 취업 이후 1년 이내에 180일 이상 돌봄 직종 종사해야함

월 60시간 이상 근무 (월20시간 이상은 50% 환급)

돌봄 직종은 (고용보험 가입시 확인됨)

30.보건의료직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2329. 기타 사회복지 종사원

5. 신청은 취업 후 1년 이내 신청해야함.

위의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환급됩니다.

 


 

환급 신청 전에 요양기관에 고용보험 가입 직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 신청서

* 첨부서류

1. (취업자 또는 재직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근무시간 월 또는 주단위 근무시간 명시)

2. 근로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

**창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등 창업 관련 증빙서류

자세한 사항은 경인요양보호사교육원 032-328-100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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