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공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부천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근 거 :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제9조 ○ 모집인원 : 2명 ○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 가능)
○ 기 능 : 공공갈등 예방과 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가.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나.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다.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라.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마.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사. 그 밖에 시장이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자격요건 : 공공갈등 관련 조정 및 경험이 있는 관내 시민단체 ○ 지원안내 가. 모집기간 : 2025. 2. 5.(수) ~ 2. 21.(금) 나. 접수방법 : 부천시청 2층 소통담당관(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jinu00@korea.kr) 다. 제출서류 : 공개모집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증빙서류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참조 * 출처 : 부천시 홈페이지
* 지사 작성 : 양동기 010-6363-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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